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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7 2018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 피고인은 2017. 11. 17. 15: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앱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구 찌 상표 지갑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22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위 피고인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29,6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0』 피고인은 2017. 11. 21. 18: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앱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패딩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3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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