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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 피고인은 2016. 7. 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앱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후,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96』

1. 피고인은 2016. 9.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그래픽카드 GTX960 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TX96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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