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5. 25. 피고에게 그 중 단층부속사 64㎡(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계약기간은 2016. 5. 25.~ 2021. 5. 25.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시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 용지로서 그 중 제8조 특약사항란은 당사자가 임의로 기입하게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만, 원고가 보관인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보관중 계약서 기재 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쪽 밑줄 부분이 상이한 부분임. 별지 첨부한 계약서 각 영상 참조). 원고(갑2호증) 피고(을1호증) ‘권리금은 이천만원이며 계약기간은 5년이고, 그 안에 이 토지가 변화가 있으면(그린벨트해지) 이 의를 하지 않고 퇴거하며 권리금과 수리비는 책 임이 없으며(주인)(상대방 구입하는 사람) 영업보 상은 합니다’. ‘권리금은 이천만원이며 계약기간은 5년이고, 그 안에 이 토지가 변화가 있으면 이의를 하지 않고 퇴거하며 권리금과 수리비는 책임이 없으며(주인) 영업보상은 합니다’. 라.
원고는 그 후인 2018. 2. 20.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일체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 중인 인근 대지를 합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창원시장은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일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창원시 고시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