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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477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1) 기초사실관계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가등기권리자입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매매예약계약의 체결 피고와 원고는 2013.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매매예약 계약서 참조). 1) 예약당사자 : 예약자 B(피고), 예약권리자 A(원고) 2) 매매예약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 3) 매매대금 : 200,000,000원(예약 증거금 190,000,000원, 잔금 10,000,000원) 4) 매매예약 완결일 : 2014. 6. 30.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이후 매매예약 계약서 제5조 상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 이행 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3호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매매예약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2014. 6. 30. 매매계약의 완결일자가 경과함으로써 2014. 7. 1. 완결되었으며, 이로써 2014. 7. 1. 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1.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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