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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4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분할하여 임대되었더라도 I이 임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권리금도 보장되어야 하나 피고가 동생인 H에게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의 요구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피고에게 월 차임 2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② 그러던 중 피고가 신규임차인 I과 이 사건 점포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각 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전체의 권리금은 6,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이므로 H이 임차한 나머지 부분의 권리금은 최소 약 5,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F는 '원고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시세에 비해 과하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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