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 3층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상호명 ‘F(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에 관한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갑: 피고 을: 원고 “갑”과 “을”은 매매대상인 이 사건 태권도장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그 금액을 일억일천오백만 원(115,000,000원)으로 상호 약정하며, “갑”은 이와는 별도로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월세(1,400,000원)을 “건물주”와 체결하도록 합니다.
- 세부약정 - “갑”은 “을”에게 2017년 6월 5일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금 중 그 일부인 사천오백만 원(4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그 나머지 오천오백만 원(55,000,000원)을 2017년 6월 8일까지 지불하기로 합니다.
“갑”은 계약금을 지급한 2017년 6월 5일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를 가지도록 합니다
(권리금의 내용에는 현재 수강 중인 수련생 140여명. 체육관내 비품일체, 빔프로젝트, 옥상실내수영장, 승합차량 두 대, 슬러쉬 등). “갑”은 총 권리금 일억일천오백만 원(115,000,000원) 중 선지급한 일억 원(100,000,000원)을 제외한 일천오백만 원(1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금액이 전액 지급되었을 시 건물주와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갑”은 “을”에게 권리금과 전세금이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천만 원(10,000,000원)에 대한 이자 일십만 원(1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자에 “을”의 계좌에 입금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