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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90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14일에 후불로 지급), 용도 여관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3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비 30만 원 이하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내실과 카운터 사이의 벽을 헐 수 있도록 인정한다(옥탑을 매끄럽게 수리해 준다). 차임이 600만 원을 초과하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은 해지한다.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D와 상관없이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C에게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은 우리은행 E로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계속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8. 7.경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 126.55㎡, 옥탑 14.1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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