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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8951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당초 ‘2013. 12. 27.부터 2014. 12. 31.까지’에서 ‘2013. 12. 27.부터 2015. 5. 15.까지’로 135일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위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로 합계 59,866,858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계약법 제19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위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총괄 2회 변경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증감에 맞추어 총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졌고, 위 증액된 금액에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본다.

설계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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