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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갑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법원이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3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송영훈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6. 선고 2017나3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 제1 상고이유 중 이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설계내역서상의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6.376%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2200.04-104-17호,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인 제20조 제4항에서는 이윤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하면서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의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설계변경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별도로 이윤 산입을 요청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지만 다른 항목에 이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간접공사비의 일부 항목도 어느 정도의 이윤은 포함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비 액수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차회 차수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에 관한 주장과 피고 서울특별시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 기간에 차회 차수계약이 중첩하여 체결·이행되는 경우에는 간접공사비의 속성상 중첩되는 차회 차수계약에 반영된 간접공사비 외에 별도의 간접공사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중첩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7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144일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가 7차수 계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위 중첩기간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6, 7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가 함께 이루어진 2014. 2. 1.부터 2014. 2. 28.까지 28일의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설계변경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도록 하는 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띠장용 보걸이, 지하차도 본선 물푸기, 아스콘포장에 관한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시공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규정한 여러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도서에 예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속한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당해 공사가 종료된 시점이 속한 차수의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 계약과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 간접공사비는 1,226,833,726원이다. 원심 변론종결일이 2019. 7. 4.이므로 가지급물반환의무에 대하여 원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9. 9. 27.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규정에 정한 연 12%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거나 가지급물반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국가계약법상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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