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51%,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18. 조달청과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9. 5. 25.부터 2011. 5. 15.까지로, 공사금액을 16,814,262,16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금액 16,814,262,160원은 공급가액 15,285,692,873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28,569,287원의 합계로 산출된 금액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3693호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가합523693호 사건에서 2015. 7. 24. ①원고들과 피고가 수회 공사중단 및 기간연장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이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②연장된 공사기간 중 연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들이 간접비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기간이 2011. 9. 21.부터 2012. 12. 31.까지 467일인 사실, ③위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가 497,911,876원인 사실, ④위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 보험료,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인 사실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VII.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의 제4항 가목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