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3쪽 “2) 6, 7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25, 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각 6, 7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장된 차수별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계약금액의 조정의 대상이 된다.
나 다만,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 간접공사비는 설계 변경 또는 물량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사유만으로 추가 발생한 간접공사비이고, 그 금액도 공사의 내용이 아닌 공사기간에 주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겹치더라도 추가 간접공사비는 연장한 공사기간에 대응하여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발생할 뿐, 각 차수별 공사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겹치는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공사비가 차회 차수별 계약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거나, 위 간접공사비를 차회 차수별 계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당해 차수별 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으로 겹치게 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