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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4:3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 부산 교도소’ D에서 교도관의 시찰을 피하기 위하여 CCTV로 관찰이 불가능한 화장실 안에 장시간 있으면서 거실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C(47 세) 가 수용자의 자해, 자살 등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해 피고인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게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자 이에 화장실을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뭐 하는 거냐,

개새끼야, 겁나서 못 들어오나, 들어와 봐라, 한 판 붙자 ”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에 달린 배식구 덮개를 닫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발로 배식구를 세게 2회 걷어 차 배식구 문이 젖혀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7:17 경 위 D에서 저녁 배식을 감독하는 위 교도소 교사 F에게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들에게 배식이 시작되자 갑자기 다시 F에게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F로부터 다른 수용자들의 배식 중이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F에게 “ 개새끼야, 밥도 안주냐,

씹새끼야 나가 서 보자, 눈알을 파 버리겠다,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06』 피고인은 2017. 8. 11. 08:55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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