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2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462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2016 노 681)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4. 27.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2017 고합 22, 57)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6.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62』 피고인은 2017. 7. 4. 15:0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7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B 실에서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C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교도관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도관 사무실에서도 “C 가 나를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

씨 발 왜 나한 테만 지랄이냐.

저 새끼도 똑같이 해라.

너희들 똑바로 해라.

”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도관 사무실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교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교위 D의 머리를 향해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 구내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30』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0: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보던 피해자 F(70 세 )에게 “ 개새끼야, 죽여뿐 다, 입 다물어 라 ”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