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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1:35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 의료 과 진료실에서 의료과장의 진료를 받던 중 뇌전 증 증세가 있으니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의료과장이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거나 뇌전 증 증상이 확인되면 진료를 다시 하자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업무를 보조하던 교도 B이 “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추후에 재진료하자. 진료 방해 그만 하고 대기실로 나가자. ”라고 말하자 “ 씨 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가 반말을 하냐.

내가 니만한 아들이 있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B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뺨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수용자 진료업무 보조 및 수용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법정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수용된 교도소 내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진료업무에 지장을 주다가 이를 만류하며 수용자 진료 보조업무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교도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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