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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합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17.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7:5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 교도소 C 실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 인원 점검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 고소장을 작성 해야겠다.

빨리 볼펜을 달라 ”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질렀다.

이에 대구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D이 피고인에게 “ 일과시간이 시작되면 볼펜을 지급할 것입니다.

곧 인원 점검이니 지금은 점검준비를 하고, 볼펜은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교도관 D에게 “D 주임, 당신은 나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어. 내가 당신 고소할 것이다.

당신 그따위로 근무 해봐. 내가 검찰에도 고소해서 당신 옷 벗길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18.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위 대구 교도소 C 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복도를 향해 “D 주임을 고소 합시다.

아니면 내가 고소를 할 테니 증인을 서 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같은 수용 동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 시끄러워서 죽겠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 더 이상 소란행위를 하면 시찰구를 닫을 수 있다.

” 고 고지하자, 피고 인은 위 교도관 D을 향해 “ 당신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고소해서 옷을 꼭 벗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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