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03:30경 대전 서구 삼천동 소재 가람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계룡식품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계룡식품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한밭대교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 주차 중이던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1,39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