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5: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인근 도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주택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수치운전거리 등을 주되게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광제당약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한밭대교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한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택시회사에서도 차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E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시점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