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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2010. 9. 3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0. 18. 21:39 대전 대덕구 대화동 24-6 (신대화아파트 앞)

2. 2008. 8. 9. 04:27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4가

3. 2009. 9. 6. 13:56 천안시 B 골프장 입구 노상에서 각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제1, 2항 기재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3항 기재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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