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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16: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남5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한남5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보도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3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전동 소재 한남5가 세븐일레븐 앞 보도를 농수산시장 쪽에서 한남대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8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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