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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소재 오정4거리까지 1km 가량 B 델피노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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