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소재 오정4거리까지 1km 가량 B 델피노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