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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57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Y 전 1881㎡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이유

제주시 Y 전 1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Z가 호주상속인을 남기지 못하고 1953. 8. 16. 사망한 사실, 친족회를 구성하여 1977. 3. 19. 망 AA을 사후양자로 선정하고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망 Z의 재산 상속인인 여동생 망 AB와 망 AC이 망 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입양신고 당시 증여한 사실, 망 AB의 상속인은 자식인 망 B, 피고 J이고, 망 AC의 상속인은 자식인 피고 K, T, R, U, 망 AD, 망 AE이고, 망 AD의 상속인은 피고 L, M, N, O, S, P, Q이며, 망 AE의 상속인은 피고 V, W, X인 사실,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후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C, D, E, F, G, H, I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인 사실, 망 AA이 장남인 원고에게 1997. 10. 2.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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