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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L은 원고 B에게 36/2,835지분에 관하여, 원고 A,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O는 P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망 Q와 망 R, 망 S, 망 T, 망 U, 망 V, 망 W, 피고 X, 피고 J, 피고 N을 두었고, 1983. 7. 10. 사망하였다

(이후 P은 2002. 12. 14. 사망하였다). 나.

망 Q는 원고 B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A, C, Y, E, F, G를 두었고 1999. 5. 14.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 R, 망 S, 망 T, 망 U, 망 V, 망 W의 상속인은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표 상의 제2상속인 및 제3상속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위 표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Z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L, K, M에 대한 청구 제외)

가. 원고의 주장 망 O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57. 4. 10. 자식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장남인 망 Q의 몫이고, 나머지는 따로 몫을 나눠줄 테니 그리 알아라'고 얘기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그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부동산은 망 O가 망 Q에게 증여한 것이고, 망 Q와 망 Q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망 O의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Q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A은 망 O의 처이자 망 Q의 어머니인 P이 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망 Q의 것이고, 망 Q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갈 것을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AA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 O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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