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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63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서귀포시 K 전 2384㎡ 중

가. 피고 B은 각 77/462 지분에...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L(1965.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년경 위 토지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의 부친 M에게 증여한 사실, M은 위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망인은 1965. 5.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식인 망 N(1982. 10. 19. 사망), 피고 B이 있었던 사실, 망 N의 상속인은 아들인 망 O(2012. 4. 29. 사망), 딸인 피고 H, I, J인 사실, 망 O의 상속인은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 E, F, G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중 피고 B은 231/462 지분을, 피고 C은 36/462 지분을, 피고 D, E, F, G는 각 24/462 지분을, 피고 H, I, J은 각 33/46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M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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