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XF 2.2D 럭셔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C 레미콘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소외 D는 2016. 2. 4. 12: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한누리대로 아람찬교 남쪽 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국책연구단지 방면에서 연동면 합강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폭이 좁은 우측의 소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좌측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차선 변경 후 BRT 전용차로 앞의 교차로 부분까지 침범하여 넓게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라.
A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고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하지 아니한 채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차량 운전석 쪽 앞면부위로 피고차량 조수석 뒤쪽 바퀴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한 지점은 교차로 내여서 차선의 표시가 없으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있는 1차선의 가상으로 연결된 지점이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2016. 3. 4. 원고가 A에게 자차손해배상금으로 3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가 이를 배상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