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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76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6. 11. 13:0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서울지하철 7호선 하계역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체되자 1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도로 3차로에서 뒤따라오다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원고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 원고차량 수리비로 12,633,9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 및 유턴차선인 1차로에서 정지하여 있다가 차선변경 신호도 없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점, 원고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문짝 부위인 점에서 원고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하여 선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 정지하여 있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해당 차로가 좌회전 차로임을 깨닫고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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