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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83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1. 16:39경 화성시 진안동 안녕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2차로에서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G 차량(운전자 : H,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6,393,220원 및 2017. 6. 29.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9,830,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진로변경이금지된터널 내에서분기점을빠져나가기 위하여진로를변경하면서급제동을하자후속하던원고차량이추돌을피하기위하여 1차로로진로를변경하다가발생된사고로원고차량과피해차량간의사고를유발케 한피고차량운전자의현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로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978,656원{= 36,223,320원(= H의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6,393,220원 피해차량 수리비 29,830,1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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