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3 2019고단3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를 운영하면서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10. 1.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인 ‘E’가 상표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 반바지를 55,000원을 받고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5회에 걸쳐 ‘H’가 상표등록한 ‘I’, ‘J’가 상표등록한 ‘K’, ‘L’, ‘M’가 상표등록한 ‘N’, ‘O’가 상표등록한 ‘P’, ‘Q’가 상표등록한 ‘R’, ‘S’가 상표등록한 ‘T’, ‘U'가 상표등록한 ‘V’, ‘W’가 상표등록한‘X’, ‘Y’가 상표등록한 ‘Z’, ‘AA’가 상표등록한 ‘AB’, ‘AC’가 상표등록한 ‘AD’ 등 13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판매액 139,19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8. 1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총 217개(의류 159개, 모자 58개), ‘AB'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총 153개(의류 94개, 모자 57개, 골프화 2켤레), ’A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18개(의류 10개, 모자 8개), ‘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1개,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모자 1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압수장소 사진

1. - 거래장부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5, 32 내지 43번)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