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5.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2. 6. 29.경 단순 주취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미란다 고지도 없이 위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한 후, 위 파출소에서 고소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누워 자고 있던 고소인을 촬영한 후 ‘고소인이 음주측정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에 부착하고 기록에 편철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불응죄 등으로 유죄 판결받게 하였으니 진실을 밝혀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9. 01:37경, 01:48경, 02:10경 위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3. 8.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5.경 확정되었고, 위 C은 피의자를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