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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2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인근의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10.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양손으로 고소인 A(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고소인의 배 위에 걸터앉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전신을 구타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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