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9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6』- 피고인 A, AI, BP, BQ 피고인 A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도피 중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인 BP는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고인 AI, 피고인 BQ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도주, 피고인 AI, BP, BQ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도주방조 피고인들은 2014. 10. 23.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V 102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BW, BX, BY, 창원중부경찰서 BZ파출소 소속 경위 CA, 경위 CB이 위 장소에 피고인 A가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로 인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그를 체포하자 검찰 수사관 등의 자유형 집행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검찰 수사관들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소속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려 하자 ‘좀 놔 보이소, 있어 보이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뿌리치고 몸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AI, 피고인 BP, 피고인 BQ에게 ‘뭐하노, 차 안대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 BP는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있던 검찰 수사관 BW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 수사관 BX의 가슴을 밀치고 검찰 수사관들과 피고인 A 사이를 끼어들어 수사관들을 밀쳐내고, 다시 피고인 A의 왼쪽 팔목을 잡고 있던 경위 CA에게 다가가 양손을 끌어당기고 ‘놔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A의 어깨와 가슴을 수 회 밀쳐냈다.
피고인
BQ은 그 옆에서 경위 CA의 팔목을 잡아끌고 경찰관과 피고인 A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