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부근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 A은 지인 D사장으로 하여금 E, F, G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이 H종중 소유의 경남 의령군 I, J, K의 총 3,873㎡를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11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2,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위 토지를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2,300만 원은 종중에서 피고소인 G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수령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