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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단4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15. 01:5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59 세, 남)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까지 가 던 중, 같은 날 02:00 경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에 있는 연초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왜 핸들을 좌로 꺾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피해자에게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블랙 박스 사진 등, 진료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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