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음주운전 2회 이상]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6: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장목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중리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덕치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61세), E(여, 57세)이 보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야기(인피)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