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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3.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3.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으로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팽성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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