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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상남도 함양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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