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상남도 함양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