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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4.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 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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