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 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