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고박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갓길의 경계석을 넘어선 것도 모른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