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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15 2013가단58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같은 날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으며, 2012.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B은 2010. 11월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B은 원고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 피고의 대출담당자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의1)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피고와 대출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자립예탁대월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B은 2012. 11. 14.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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