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2. 24. 원고가 C의 전처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 1동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F(당시 원고는 F을 법무사로 여겼으나, F은 1986.경부터 1998.경까지 법무사인 피고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 법무사는 아니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에 F은 같은 날 서울 중구 G 소재 ‘H 정육식당’에서 원고, C 등을 만나 C으로부터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위 인감증명서와 위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날 D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0. 2. 25. 위 식당에서 원고, C 등을 다시 만나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원고와 D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D, 채권최고액 36,000,000원)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자리에서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C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서 편의상 처인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C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서 편의상 처인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F은 D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
F은 2010. 2. 25.경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