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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11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B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경 집을 나가 경주, 안동 등에서 다방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며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여 왔다.

나. B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7.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호동사무소에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1. 4. 2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1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둔 피고 명의의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라.

그 후 B은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 D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을 교부하였고, C, D은 2011. 4. 29.경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계약’이라 한다). 마.

B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2012. 3.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1고단5270, 2012고단25, 226, 233, 377), 위 판결은 2012.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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