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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와 C은 2010. 2. 24.경 원고가 C으로부터 전처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 1동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F(당시 원고는 F을 법무사로 여겼으나, F은 198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법무사인 피고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법무사는 아니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2010. 2. 25.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정육식당’에서 C을 만나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D가 직접 2010. 2. 24. 발급받은 것이다) 및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등기신청 위임장(원고와 D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D, 채권최고액 36,000,000원)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자리에서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전날인 2010. 2. 24. 이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로서 편의상 처인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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