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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347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50만 원을 변제기를 2010. 8. 9.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97만 원 및 그 중 347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만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 차용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거기에 명백하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위 차용증에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된 점,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2019. 5. 29.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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