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시간미 상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의 내용은 「C 는 2014. 5. 18.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임대인( 갑) : A”, “ 임차 보증금 700만 원”, “ 부동산의 표시 : 충남 서산시 D 미용실” 이라고 기재를 한 후 임의대로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2017. 12. 1. 시간미 상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임대 보증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한 후 성명 불상의 민사소송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C, 피고인, E이 있는 자리에서 3명이 동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을 뿐 C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시간미 상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1.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