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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51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대리점 비엡시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2010. 12. 30. 피고와 상품명 무배당 PCA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III, 월 보험료 30,000,000원,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종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8.경까지 총 960,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2014. 3. 11.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752,748,967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① 유니버셜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구분되고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무배당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부분은 계약해지시 환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②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B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의 구분 및 각 보험료의 용도, 위험보험료가 환급대상이 아닌 점, 보험료 납입방법 및 해지계약의 부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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