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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68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생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 5. 2. 상품명 New 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월 5,53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5. 상품명 VVIP 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5,41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2. 5. 2.경부터 2014. 2. 5.경까지 제1보험의 보험료로 110,432,523원을, 2013. 1. 5.부터 2014. 1. 10.까지 제2보험의 보험료로 65,596,812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 7. 제2보험의 2014. 2.분 보험료를 2014.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2보험이 2014. 4. 1. 해지된다고 통보하고, 2014. 4. 8. 제1보험의 2014. 3.분 보험료를 2014. 4.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1보험이 2014. 5. 1.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2014. 8. 19.을 기준으로 제1보험의 해지환급금은 69,790,111원이고, 제2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9,866,135원이다.

마. 이 사건 각 보험은 무배당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각 상품설명서에는 ① 예금, 적금 또는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사망보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적배당형 종신보험에 해당하고, ② 납입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특별계정(펀드)에서 투자 운용되어 운용실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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