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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2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써,

1.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6. 8. 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선반용 경유와 황분이 섞인 가짜 석유제품 4,000L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 받아, 위 주유소 저장 탱크에 선박용 경유 등이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102L를 보관하였고,

2. 석유정제 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선반용 경유와 황분이 섞인 가짜 석유제품 4,000L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 받아, 위 주유소 저장 탱크에 품질기준을 벗어난 황 분 함량이 섞인 품질 부적합제품 306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 전화 청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가짜 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5호, 제 27 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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