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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6.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6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K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인 L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변호사와 검사를 통해 바로 석방되도록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L의 석방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L이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5. 경 위 ‘I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남편 K마저 구속되어 대구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중앙 일보 N과 O 변호사를 통해 L과 K이 바로 석방되도록 해 줄 테니 로비자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L과 K의 석방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100만 원을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6. 5. 500만 원,

6. 14. 300만 원,

6. 28. 10만 원,

7. 2. 30만 원,

7. 16. 20만 원,

7. 17.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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