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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15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줄 테니, 공 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8. 경부터 2008.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태진 전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공사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액면 금 2,000만 원과 액면 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2 장을 건네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어음은 부도가 난 어음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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