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3 세 )에게 “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2주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차용금을 500만 원, 변 제기한을 2013. 3. 15. 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개발을 위한 허가 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52 세) 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충북 음성군 H 외 6 필지에 대한 I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먼저 자재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자재를 구입하고 위 공사를 완공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신축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전화로 “ 감정평가 비로 1,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