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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 D이 피해자 E의 남편 F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 피 혐의로 구속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D의 변호사 선임 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하고, D의 석방을 위해 쓰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D 의 변호사 선임 비로 66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그 중 440만원을 D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위 22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경 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의 석방을 위해 2,000만원이 필요 하다고 한다.

이를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변호 사인 H 변호사와 H 변호사 사무소 직원인 I 등으로부터 D의 석방을 위해 2,000만원의 자금이 필요 하다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D의 석방 필요 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D의 석방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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